새누리, 46개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선정…가능성은?

입력 2013-11-0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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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활성화 12개, 투자활성화 18개, 일자리 11개, 창조경제 5개 등 제시

새누리당이 정부와 합의한 15개 경제활성화 법안에 이어 31개 법안을 추가적으로 우선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만들어놓은 법안심의에 본격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정책위가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분야별로 △주택시장 활성화 12개 △기업 및 투자활성화 18개 △일자리 11개 △창조경제 5개 등이 꼽혔다. 이들 법안의 국회 통과 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여당이 처리하기로 한 대부분 법안에 야당이 ‘실질적 효과가 없는 재벌 특혜 법안’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부 법안에서 여야가 핵심 법안끼리 맞바꿔 통과시키는 ‘정책 빅딜’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당 정책위는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으로 준공공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60%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장기모기지 이자소득공제 확대 및 월세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소득세법’을 제안했다. 또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법안’으로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율 공제한도를 상향하고 투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항만재개발 사업의 민간투자자 참여 근거를 마련한 ‘항만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하는 ‘의료법’과 직수입 물량에 대한 국내 처분 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도 처리할 예정이다.

‘기업 및 투자활성화’ 법안으로는 휴양형 주거시설을 도입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을,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법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경기활성화를 위해선 주택 매매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새누리당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자동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안 시행이 시급한 점을 고려할 때 여야 간 ‘부동산법 빅딜’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책위는 “법안 등 정책 처리가 지연될 경우 기업의 투자가 보류되고, 주택시장 정상화가 지연될 수 있다”며 “최근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중점법안 총 46개 법안을 차질없이 처리하는 데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과 정부는 5일 당정협의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산업입지및개발법에관한법률안 △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정안 △크루즈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개정안 △주택법개정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개정안 △소득세법개정안 △법인세법개정안 △지방세법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안 등 15개 의제를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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