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주택의 전월세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지난 4일 일부 언론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4일 당정협의를 개최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 세입자가 2년 계약기간이 끝난 뒤 1회에 한해 계약을 1년 연장할 수 있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정부는 새누리당의 의견에 동의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해명자료를 통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전월세 상한제는 단기적인 전월세 가격급등, 임대주택 공급 축소 등이 우려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