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메이에르건설 회장 구속 배경은

입력 2013-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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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부는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입주자들에게서 분양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르메이에르 건설 정 모 회장을 지난 4일 구속했다.

정 씨는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인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내 오피스텔과 상가 100여 호실의 분양대금과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등 45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년간 직원 400여명의 임금 72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은 지난 2001년 사업 시행인가와 함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피맛골 보전을 요구하는 문화·예술인과 상인들의 반대로 뒤늦게 공사에 들어갔다. 이 건물 870여 호실 가운데 730여 호실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분양됐고 나머지 100여 호실은 시공사인 르메이에르건설이 관리 신탁회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다시 분양에 나섰다.

하지만 이 물건을 분양받은 100여 명에게 소유권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으면서 소송전에 휘말린 것이다.

시공사인 르메이에르 건설이 분양대금을 중간에 가로채는 바람에 피해자들은 오피스텔·상가 분양을 받고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지난 9월 검찰에 정 회장을 고소했다.

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무겁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정 씨가 가로챈 돈을 어디에 썼느지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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