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메이에르건설 회장, 분양대금·임금 가로챈 혐의로 구속

입력 2013-11-0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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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부는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입주자들에게서 분양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르메이에르 건설 정 모 회장을 지난 4일 구속했다.

정 씨는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인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내 오피스텔과 상가 100여 호실의 분양대금과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등 45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년간 직원 400여명의 임금 72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시공사인 르메이에르 건설이 분양대금을 중간에 가로채는 바람에 피해자들은 오피스텔·상가 분양을 받고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지난 9월 검찰에 정 회장을 고소했다.

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무겁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정 씨가 가로챈 돈을 어디에 썼느지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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