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없어도 차내 흡연금지 "버스기사 하기 힘드네"

입력 2013-11-0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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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없어도 차내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3일 정부가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운전자의 차량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다.

기존 규칙에 따르면 버스와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만 차내에서 흡연이 금지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차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운전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승객 없어도 차내에서 흡연이 금지된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스트레스 많은 운전기사 아저씨들 어쩌나", "점점 담배피기 힘들어지네". "그래도 자기 차안인데...금연이 대세인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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