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추징금 집행지연시 추가수익도 박탈해야"

입력 2013-11-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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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집행이 지연될 경우 불법재산에서 발생한 추가수익도 박탈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추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올해 8월 기준으로 미납 추징금은 2만1천여건, 25조원에 달하고 금액대비 추징 집행률은 0.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추징금 미납 상위 1∼4위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포함해 2005년 대우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된 인사들로, 이들이 내야 할 추징금은 23조원을 넘었다.

보고서는 특히 추징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징금 미납부시 이자 상당액을 징수하는 제도나 구금 또는 노역장 유치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자 등 추가수익 박탈에 대해 "구금 등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보다 침해의 정도가 약하다"면서 "이를 통해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범죄를 통해 얻은 불법수익이 2차, 3차 범죄를 야기하는 자양분 역할을 한다"면서 "범죄자가 불법수익으로 호화생활을 유지하는 실태를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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