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 14년 만에 승소...손해배상 소송 일지

입력 2013-11-0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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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일 양국 법원에 소송을 낸 지 무려 14년만에 처음으로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광주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종광)는 1일 양금덕(82·여)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양 할머니 등 직접 피해자 4명에 대해 1인당 1억5000만원씩, 유족 1명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음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소송 일지다.

▲1944년 5월30일 - 전남 목포, 나주, 순천, 여수, 광주 출신 및 충남지역 출신 소녀 300여 명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끌려감

▲1944년 12월7일 - 도난카이(東南海) 지진으로 목포, 나주, 광주 출신 6명 현지 사망

▲1945년 8월15일 - 해방(근로정신대 피해자 귀국은 1945년 10월 중순)

▲1988년 12월7일 - 일본 나고야 양심적 시민들, 미쓰비시 공장 내에 조선인 희생자 추모비 건립

▲1999년 3월1일 - 손해배상 소송 시작(원고:양금덕 할머니 외 7명, 피고: 일본정부 및 미쓰비시중공업)

▲2005년 3월24일 - 나고야 지방재판소 '기각' 판결

▲2007년 5월30일 - 나고야 고등재판소 '기각' 판결

▲2008년 11월11일 - 도쿄 최고재판소 '기각' 판결

▲2009년 3월12일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결성

▲2009년 6월25일 -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2만8174명 서명부 미쓰비시중공업 본사에 전달

▲2009년 7월25일 - 원고 김혜옥 할머니 사망

▲2009년 9월7일 - 일본 후생노동성 사회보험청, 원고 8명에 대한 후생연금 가입사실 11년 만에 확인

▲2009년 10월5일 - 미쓰비시자동차 광주전시장 개설에 반발 '1인 시위' 돌입

▲2009년 12월 - 일본 후생노동성 사회보험청, 후생연금 탈퇴수당금 '99엔' 지급 파문

▲2010년 1월24일 - '99엔' 파문 관련 미쓰비시중공업과 후생노동성 항의방문(시민모임 및 양금덕 할머니 등)

▲2010년 6월23일 -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13만4162명 서명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 정부에 전달. 미쓰비시중공업 측 면담에서 7월15일까지 근로정신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 촉구

▲2010년 7월14일 -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를 통해 협의체 구성안 수용의사 전달

▲2012년 5월24일 -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 청구권 인정 취지 판결

▲2012년 10월24일 -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5명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2013년 7월10일 - 서울고법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 후신) 상대 소송서 원고 4명에게 1억원씩 지급 판결. 강제징용 피해자 첫 승소

▲2013년 7월30일 - 부산고법 미쓰비시 상대 소송서 남성 원고 5명에게 8000만원씩 지급 판결

▲2013년 11월1일 - 광주지법 피해자 4명에게 1억5000만원씩·유족 1명에게 8000만원 등 총 위자료 6억8000만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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