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손보사, 자문의사 신고 대규모 누락…삼성화재 1000여명 가장 많아

입력 2013-11-0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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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이 보험 보상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문의사에 대한 신고를 대규모로 누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손보사들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제 자문한 전문의 6187명 중 2118명의 명단을 누락했다. 금감원에 신고를 누락한 자문의는 삼성화재가 1106명으로 가장 많고 △동부화재 219명 △LIG손해보험 159명 △메리츠화재 126명 등의 순이다.

이들 전문의의 자문 횟수만 2만2453건, 자문료는 35억원에 달한다. 지난 2012년 신체감정의와 손보사 자문의간 중복인원은 128명으로 금감원에 등재된 자문의 429명의 30%에 달했다. 손보사 자문의가 법적 분쟁 과정에서 신체 감정까지 하면 손보사에 유리한 판결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주장이다.

신체감정의는 보험금 청구자와 손보사간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해 법원소송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경우 법원이 분쟁당사자의 주장 중 어느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한지를 조언하는 의사다.

손보사 자문의는 손보사가 사고발생시 보험금 청구자의 피해사실과 발생한 사건과의 연관성이 의학적으로 타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문을 받는 의사다.

김 의원은 “금감원은 손보사들이 제출하는 자료를 아무런 검증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취합만 한채 법원 행정처에 전달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로 손보사는 여전히 고객과의 분쟁시 자율조정이 아닌 법원소송을 통해 해결을 선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손보사들은 제기한 소송 6457건 중 60%인 3876건에서 승소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금감원은 손보사들이 고의로 자문의 현황 자료를 누락해서 보고했는지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며 “앞으로 관련 자료를 철저한 검증을 거쳐 법원 행정처에 전달하는 등 더 이상 보험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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