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는 러시아 PKBM사가 제기한 저작권침해 소송에 대해 러시아 모스크바 상설 중재 재판소가 52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5.9%에 해당한다.
한국항공우주 측은 “항소기간인 오는 25일까지 항소 여부 결정 및 대응 예정”이라며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한국에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한국 법원의 재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입력 2013-11-01 08:05
한국항공우주는 러시아 PKBM사가 제기한 저작권침해 소송에 대해 러시아 모스크바 상설 중재 재판소가 52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5.9%에 해당한다.
한국항공우주 측은 “항소기간인 오는 25일까지 항소 여부 결정 및 대응 예정”이라며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한국에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한국 법원의 재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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