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최동익 의원 “진료비 확인심사 결과도 인증평가에 포함해야”

입력 2013-10-3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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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증한 의료기관의 90%가 환자에게 부당하게 진료비 부담을 지운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평가인증 의료기관의 진료비 확인심사 환급비율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 183곳 가운데 165곳이 환자에게 환급하라는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의 의료기관 평가인증은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개선과 환자 안전을 위해 2010년 도입됐다. 당초 취지와는 달리 평가인증 의료기관의 대부분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청구하고 있어 환자들이 인증마크만 믿고 의료기관을 찾을 수 없었다.

최근 3년간 인증 의료기관의 진료비 확인심사 환불 금액은 총 90억3457만원에 달했다. 비급여 관련 과다청구가 많았다.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단층(PET) 등 고가의 검사나 급여대상 의약품, 치료재료를 마음대로 비급여 처리해 환자에게 지운 비용 부담이 74억3104만원에 달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의 인증받은 일부 병원의 과다청구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높다면 국민이 어떻게 복지부를 믿고 인증병원에 갈 수 있겠냐”며 “의료기관 인증평가에포함되지 않는 진료비확인심사결과 혹은 현지조사결과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추가할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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