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가세·주류·담뱃세 인상 통한 증세 고려

입력 2013-10-3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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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가가치세와 주류·담뱃세 인상을 통한 증세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기업 소득에 누진해 매기는 법인세는 세율을 단일화해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31일 밝힌 정부의 ‘미래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증세 방안을 마련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기재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작성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2010년 기준 조세부담률은 19.3%로, 미국·일본에 비해 높으나 유럽국가들에 비해선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앞으로 유럽형 고령화 사회로 전환되고, 복지제도가 확충돼 국민부담을 증가시켜야 하는 경우 어떤 형태의 조세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성장잠재력을 유지하면서 세수입을 확충하기 위해선 소득세와 법인세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세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류·담뱃세 인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특히 소득세와 비과세·공제를 축소함으로써 납세자 비중을 60% 수준에서 선진국과 같은 80% 수준으로 끝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노동공급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은 부가가치세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주류의 경우 수요 가격 탄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세율 인상시 단기·중기적으로는 세수증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었다.

이에 반해 법인세는 세율을 단일화해 전체적으로 기업 세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법인세율을 10~22% 사이 어딘가로 정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 적용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과 같다. 보고서는 통일 재원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복지재원으로는 고용보험료나 건강보험료 같은 사회보장기금이나 부가세를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조세제도 개혁 시점과 관련해선 “조세정책 방향이 미리 발표되면 납세자들은 그것을 피할 방법을 미리 모색하게 된다”면서 “대대적인 개혁은 정권을 잡은 후 1~2년 이내, 또는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과 같은 특정시기에 성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 계획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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