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와일러 전기톱 절단' 50대 남성 무죄 판결

입력 2013-10-3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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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 전기톱 절단'

▲맹견들이 모여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맹견들이 모여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지난 3월 이웃집 개 '로트와일러'의 몸통을 전기톱으로 절단해 죽게 한 5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이중표 판사는 자신의 개를 공격한 이웃집 개를 전기톱으로 내리쳐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5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판사는 "살해당한 개는 주인이 함께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대형 맹견이지만 조치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개와 함께 공격당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살해된 개의 품종은 로트와일러로 체력이 뛰어나 경찰·경비견으로 주로 활용된다.

A 씨는 지난 3월 28일 이웃집에서 기르는 로트와일러가 자신이 키우는 진돗개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전기톱으로 몸통을 절단했다.

당시 등 부위가 절단돼 죽어 있는 로트와일러 개의 모습이 동물보호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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