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울산공장, 안전사고 예방관리 새 시스템 도입

입력 2013-10-3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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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들과 ‘세이프티 세븐 룰’ 지침 발표… 감독도 강화

SK케미칼이 새로운 안전사고 예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SK케미칼 울산공장은 31일 안전 환경관리 규칙인 ‘세이프티 세븐 룰(Safety 7 Roles)’ 선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안전보호구 착용 △지정된 장소 외 금연 △작업허가 조건 준수 △전기·동력 차단 △밀폐공간 산소 측정 △방호장치 해제 금지 △사고 즉시 보고 등 공장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 사고 요소 근절을 위한 7대 실천 지침이 발표됐다.

SK케미칼은 지침 발표와 함께 이에 대한 감독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현장 순찰, 점검 등 안전 관리 전담부서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세이프티 세븐’ 위반자에 대해선 엄격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안전지침을 어길 시엔 위반 내용이 인사 평가에 반영되며 2회 이상 적발 시엔 징계가 이뤄진다. 또 SK케미칼은 안전 환경 사고 발생 시엔 사고 원인 제공자와 함께 사고 은폐자에게도 엄격한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울산공장 내 협력업체들도 ‘세이프티 세븐’을 준수하고 SK케미칼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SK케미칼 이응윤 울산공장장은 “사소하고 경미한 요소도 대형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의 사전 차단을 통해 무재해 사업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 구성원과 협력사가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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