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과징금 최대 75% 감경…금융위,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

입력 2013-10-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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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기준 ‘별도 규정’ 일원화·저축은행 특성별 감면조항 구체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과징금 부과제도의 투명성과 현실 적합성을 제고한다. 분산된 과징금 부과기준을 별도 규정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저축은행별 특성을 반영한 감면조항을 신설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저축은행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다음달 초 40일간의 입법예고 이후 내년 1월까지 규개위·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2월14일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저축은행법·시행령,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내부운영기준 등에 분산돼 있는 저축은행 과징금 부과 규정을 하나의 별도 규정으로 통합키로 했다. 실제 과징금 부과 시 불명확한 부과기준 및 상충가능성의 문제점 등이 지속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별도 규정에는 주요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정의조항을 신설해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한다. 예를 들어 과징금 부과기준일, 과징금 납부자의 재산상태, 감독기관의 인지 등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기술해 혼선을 방지하는 것이다.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도입에 따른 감면조항도 정비키로 했다. 대주주 등의 위반행위 시정을 유도하고 저축은행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는 대주주가 위반행위를 시정하면 해당 저축은행의 기본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경해 주기로 했다. 전부 시정할 경우 최대 75%까지 감경, 50% 이상 시정 시 50%까지 감경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대주주 등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전부 시정하는 경우에만 25%를 감경한다.

현재 저축은행법 개정으로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법 제37조) 위반 시 저축은행과 대주주에게 각각 위반금액의 40% 이하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저축은행이 현실에서도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축은행 특성별 감면사유를 구체화한다. 현재 위반자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감액 및 면제가 가능하지만 규정이 불명확해 실제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가능 사유·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저축은행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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