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채권자 대표가 동양증권? …피해자 분통

입력 2013-10-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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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을 채권자 대표로 세우려는 법원 결정에 채권자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최종 결정이 미뤄졌다.

지난 28일 동양비상대책위원회 이경섭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판사, 동양 관계자와의 3자 면담을 통해 동양증권을 채권자협의회 대표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사를 전달했다.

채권자협의회 대표는 법원, 회사, 채권자 등 3각 관계에서 채권자 목소리를 대변하기 때문에 향후 배상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법원이 동양증권을 채권자협의회 대표로 지목한 것은 채권에 대한 권리가 동양증권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투자자들은 투자자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인물이 채권자협의회 대표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경섭 동양비대위 대표는 “누가 채권자협의회 대표를 맡느냐에 따라 회생절차 방향이 정해지는 만큼 실질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표를 세우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동양증권이 불완전판매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 만큼, 대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법원과 비대위가 현격한 의견차이를 보임에 따라 채권자협의회 대표 결정은 미뤄졌다.

한편 통상 웅진, STX 등 회생절차시 채권자 협의회 대표는 은행들이 도맡아왔다.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차입금은 일반적으로 은행에 몰려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양사태를 촉발시킨 회사채나 CP의 채권자는 개인이다. 법원입장에서 개인의 의견을 일일이 수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동양증권을 채권자협의회 대표로 지목한 것이다.

이에 투자자 A씨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는 노력보다 법원 편의를 위해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는 동양증권을 채권자 대표로 세우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법원은 패스트트랙 회생절차를 적용해 채권조사,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를 통한 회생계획안 결의 및 인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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