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격진료' 입법예고 하자…의협 ‘본질 훼손’ 집단 반발

입력 2013-10-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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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15년부터 정보통신(IT) 기기를 활용한 원격진료 서비스를 도입키로 한 가운데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보건복지부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의료의 본질 훼손문제”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오후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법예고는 새 정부가 주장하는 창조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창조경제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이날 입법 예고했다. 이미 현행 법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의 의사가 다른 의료인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자문해주는 의사-의료인간 원격진료는 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진단·처방을 포함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원격진료 도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가 집에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원격진료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

복지부는 이달 초부터 의료계와 협의체를 꾸려 원격진료 허용에 대해 논의했으나 의협이 반대 입장을 고수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입법예고를 계속 늦출 수 없었다”면서 “일단 입법예고 후 의료계의 의견을 좀 더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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