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간 원격진료 가능해진다"

입력 2013-10-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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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우리나라에서도 컴퓨터·화상통신 등의 원격기기를 활용해 의사가 멀리 떨어진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진단하는 '원격진료'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동네 의원을 대상으로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재진환자나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 병·의원 이용이 어려워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에 한정된다. △혈압·혈당 수치가 안정적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상당기간 진료를 계속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 △입원해 수술 치료한 이후 추적관찰이 필요한 재택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교도소 등 의료접근이 어려운 특수지역의 사람들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등이 해당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방문이 다소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상시적으로 관리해 치료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 모니터링, 전문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하면 1차 의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말에서 내년 1월초께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거치면 1년 후 시행될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의료계 반발이 거세게 불고 있어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영상 등을 이용한 의사와 환자 간 진료행위 즉, 원격진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 산간도서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의 의료인 간 자문만 가능한 상황이다. 복지부가 지난 2009년부터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관련 단체의 거센 반발로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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