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관세청, 올해 관세불복액 작년 한해보다 벌써 ‘2.6배’

입력 2013-10-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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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조세심판원 인용률도 큰폭 상승…정확성 제고 위해 ‘과세실명제’ 도입해야”

관세청이 부과하는 관세에 대한 불복 신청액이 올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결과 인용률도 최근 5년새 가장 높아 과세의 정확성과 책임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28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관세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은 올 들어 9월까지 3019억원으로 지난 한해 1974억원보다 52.9% 증가했다.

하지만 관세청에 대한 조세불복 신청액도 덩달아 늘어 올 9월까지 3196억원을 기록, 작년 전체 신청금액(1241억원)의 2.6배를 넘어섰다.

과세전적부심의의 경우 지난해 신청액은 604억원이었으나 올 9월까지 신청액은 1334억원으로 120.7% 늘었다. 이의신청금액은 같은 기간 185억원에서 1385억원으로 무려 646.4% 급증했다. 심사청구 신청금액도 424억원에서 477억원으로 증가했다.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결과 인용률(관세청 패소율)도 57.1%로, 지난해 35.4%에서 크게 상승했으며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인용률을 보였다.

관세청의 세금부과에 대한 불복 증가는 납세자의 권리의식이 향상된 측면도 있으나 국세수입을 늘리기 위한 국고주의와 일단 과세해놓고 보자는 행정편의주의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해마다 조세불복으로 인해 막대한 행정비용과 납세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고통도 매우 크다”며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행정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해 정확한 부과노력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세건별로 직원들의 실명을 명기해 부과된 세금이 현금으로 징수되는지, 체납되는지, 불복돼 취소되는지 등을 관리해 그 실적을 인사조치 등에 반영하면 과세의 책임성과 정확성이 제고될 수 있다”며 과세실명제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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