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1대당 평균 50건 법규 위반

입력 2013-10-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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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월 대포차 4036대 신고…영치·공매로 운행차단

국토교통부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근절을 위해 금년 7월부터 일선 행정관청(시·군·구)과 함께 대포차 자진신고 전담창구와 신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편, 정보를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유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금년 7월부터 9월말까지 행정관청에 대포차로 신고된 차량대수는 4036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포차가 고속도로(하이패스 통과구간, 일반 주행로), 국도, 시도, 지방도 등을 운행할 경우 유관기관의 단속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운행경로를 파악하는 한편 단속 공무원을 배치해 대포차 은닉이 의심되는 골목길과 아파트상가 지하주차장 및 불법매매 현장 등을 대상으로 순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적발된 대포차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 법무부,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일선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을 시행하여 더 이상 운행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대포차를 유통시키거나 운행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므로 절대로 유통, 운행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며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와 대포차 자진신고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대포차의 유통거래·불법운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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