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1000억대 구상권 청구 소송 물거품?

입력 2013-10-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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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우면산 산사태 소송 패소

손보업계의 1000억원대 대규모 구상권 청구 소송이 물거품으로 끝날 위기에 처했다. 법원이 삼성화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번 소송으로 인해 향후 구상권 청구 소송에 타격이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유현영 판사는 삼성화재가 “자동차 침수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달라”며 국가와 경기도·과천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상권은 남의 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 채무자에게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손보사가 수해를 입은 계약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지자체에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다.

법원은 “산사태 피해의 50%는 인재”라는 주장을 펼친 삼성화재에 “국가와 지자체가 객관적으로 예측해 피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천재지변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유 판사는 “과천시가 매년 두 차례 도로 빗물받이와 배수구를 파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며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 안전성이 모자라는 등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판결문을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삼성화재 판결이 선례로 남아 구상권 청구 소송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2011년 6~8월 폭우 당시 피해 당시 국가·지자체의 책임의 있는 것으로 판단해 손보사들이 소송 했지만 증명이 어려워 비슷한 판결이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구상권 청구 소송은 증명하기가 어려워 꺼렸지만, 이번 사건은 지자체의 잘못이 분명해 승소를 자신했었다”며 “지자체의 관리 소홀이 분명한 사례 등을 모았지만, 이번 판결로 역부족이라는 것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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