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허위광고' 계약해지 쉬워진다

입력 2013-10-25 19: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파트 등 계약시 애초 광고와 현저하게 다르거나 시공상 하자가 있을 경우 입주자의 계약해지가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주자의 계약해지 요청 사유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분양주택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 △광고와 실제 시공건축물의 차이가 심한 경우 △이중분양으로 소유권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공급자는 △중도금·잔금 납부지연 △대출금 이자 미납 △입주자 저축 타인명의 가입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지만, 매수인은 입주지연인 경우에만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었다.

무단 설계변경, 부실시공, 이중분양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법에 근거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표준약관에서는 계약해지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입주자가 정당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더라도 아파트 공급자가 약관조항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면 민사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표준약관이 개정되면 공유·전용면적이 시공 후 달라지거나 분양광고에서 보장하기로 했던 사항이 제공되지 않아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라고 판단될 경우 입주자는 약관을 근거로 이전보다 쉽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약관은 이밖에 계약해지로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때 민법 또는 상법상 법정이율(5∼6%)을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표준약관에 반환금 이자율이 기재돼 있지 않아 법정 이자조차 보장받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민법상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현 아파트 표준약관을 불공정 약관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소비자들의 불만 민원이 있는데다 사업자들이 약관 미비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관련관련 내용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512,000
    • -0.61%
    • 이더리움
    • 5,284,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642,000
    • -1%
    • 리플
    • 726
    • +0.69%
    • 솔라나
    • 233,000
    • +0.65%
    • 에이다
    • 627
    • +0.32%
    • 이오스
    • 1,127
    • -0.18%
    • 트론
    • 156
    • +0%
    • 스텔라루멘
    • 149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050
    • -0.35%
    • 체인링크
    • 25,850
    • +3.94%
    • 샌드박스
    • 605
    • -0.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