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국 방송사 외국자본 출자제한 위반여부 조사 착수

입력 2013-10-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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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전국 방송사를 대상으로 외국자본 출자한도 비율 조사에 착수한다.

또 최근 조사에서 외국자본 출자제한 규정을 위반한 보도전문채널 YTN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24일 제39차 위원회회의에서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 방송국과 종편 등 전국 방송사를 대상으로 외국자본 출자제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YTN에 대해 외국인 주주 비율을 20.16%에서 10%이하로 낮추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 관계자는 “관계 부서에서 조만간 조사에 착수, 전국 단위로 꾸준히 진행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송법 14조 2항에 따르면 지상파는 외국자본 출자를 금지하고 있고 보도전문채널은 10%, 종합편성채널은 20%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해당 법 위반 시 규제당국은 △시정명령 △범칙금 부과 △6개월 간 광고영업금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날 시정명령을 받은 YTN의 외국자본 비율은 2012년 말 기준 20.16%를 기록, 보도전문채널의 외국자본 출자제한인 10%를 넘어서고 있다.

방통위는 YTN의 외국자본 비율이 이처럼 높아진 이유에 대해 YTN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KT&G가 외국기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YTN의 외국자본 20.16% 중 19.9%를 KT&G가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토종기업인 KT&G가 법적으로는 외국 기업으로 간주된다는 것.

현재 KT&G 주식의 58.5%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국내법상 주식의 50%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면 외국 기업으로 간주된다. 즉 YTN의 주식의 19.9%를 소유하고 있는 KT&G가 법적으로 외국기업으로 간주되면서, 외국자본 출자제한 비율인 10%를 넘어서게 된 것이다.

YTN이 외국인 주주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다. KT&G가 YTN의 주식을 국내자본에 매각, KT&G가 보유하고 있는 YTN주식 비율을 10% 이하로 낮추는 것이다.

KT&G가 국내기업의 지위를 다시 획득하는 방법도 있다.

이는 KT&G가 외국인으로부터 자사주를 꾸준히 매입해 KT&G에 대한 외국인 주식보유 비율을 50%이하로 낮추면 된다.

이에 대해 KT&G 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를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 2006년 외국인 주주비율이 50%가 넘는 쌍용이 대구MBC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사례가 있었다.

이때 방통위는 3번의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대구 MBC가 명령을 불이행하자 범칙금을 부과한 바 있다.

방통위는 YTN과 같은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경재 위원장은 “YTN의 이같은 상황은 방송사도, KT&G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방통위 조사 때문에 알게 된 것”이라며 “다른 방송사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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