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적발 “돈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100만원어치 술 마시고 난동

입력 2013-10-2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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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적발

(MBC)

무전취식 적발 사례가 공개됐다.

25일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김재구 부장검사)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술집이나 음식점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한 혐의(사기 등)로 이모(59)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9일부터 최근까지 강북구 미아동 일대 주점에서 한 번에 술을 100만원어치 마시고 돈을 내지 않는 등 8차례에 걸쳐 술값 7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이씨는 치료감호소에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지불 능력이 없는데도 매번 다른 손님들에게까지 술을 산다며 양주를 여러 병 주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김모(27)씨도 지난 5월 노원구 상계동의 한 술집에서 양주와 안주 등 38만원어치를 주문하고 돈을 내지 않아 술집 주인과 실랑이를 벌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와 김씨 외에도 적발된 무전취식사범들은 대부분 일단 주문을 한 뒤 “나는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버티는 등 막무가내식 행태를 보였다고 전했다.

검찰은 “무전취식은 피해 규모가 작거나 처벌 수위가 낮아 범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피해 업주들이 대부분 영세 상인들이고 피해가 누적되면 이들의 생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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