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석유관리원 비리직원 환수조치 ‘단 1명’… 24억원 중 2300만원 불과

입력 2013-10-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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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비위 임직원에 대해 손배소 제기 등 적극적인 개정노력 필요"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최근 6년간 비리로 퇴직한 임직원 10명 중 환수조치가 이뤄진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비리행위로 퇴직한 석유관리원 임직원 10명이 불법수수한 금액 24억원 가운데 환수조치는 단 1명, 2300만원에 불과했다.

또한 이들 대부분은 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 공금횡령 등의 사유로 파면 또는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리 임직원에게 석유관리원이 지급한 퇴직금은 8100만원~8535만원 수준이었다. 이들이 퇴직 직전 3년간 수령한 연봉금액은 총 18억3300여만원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액은 매우 저조했다.

특히 이들 중 21억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했지만 기관이 환수 조치한 금액은 2300만원(1%)에 불과했고 그 외 비리 임직원에 대해 석유관리원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거나 환수한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위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의 경우 퇴직 이후에도 해당 기관에 끼친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환수노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석유관리원이 아무리 자체적으로 임직원 행동강령과 상벌요령 등을 강화하더라도 비위 임직원에 대한 강력한 손해배상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수박 겉핧기’ 식 대책에 불과하다”면서 “석유관리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비위 임직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거나 관련 내규 강화에 대한 적극적인 개정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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