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10억대 부자 농어민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혈세 낭비”

입력 2013-10-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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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10억 원이 넘는 농어민 2500여 명이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 받아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보험료 지원을 받은 농민 중에는 100억 원 이상 재산가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재산 10억 원 초과자가 2549명에 달했다.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은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지난 1995년 농수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라 시작됐다. 월 소득 79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며 올해 사업 규모는 1059억 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10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 혈세 낭비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재산 구간별로는 △100억 원 초과자가 1명 △5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자가 18명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자가 86명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자가 302명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자가 2142명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자가 8845명이었다.

이 의원은 “수십억원의 자산가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혈세 낭비”라며 “재산의 종류별로 상한선을 둬 낭비요인을 없애고 기준소득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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