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법적대응 등 총력투쟁 나설 것"

입력 2013-10-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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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999년 합법화한 지 14년만에 다시 법외노조가 됐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전교조에 대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통보하고 이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감 및 노동위원회에 알렸다.

노동부는 지난달 23일 전교조에게 10월23일을 기한으로 위법한 규약을 개정하고 법상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하지 않도록 정부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로 통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교조는 총투표를 통해 시정요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방하남 장관은 “위법한 규약을 시정하라는 정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전교조가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도 전교조의 규약이 위법하며 정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전교조가 법을 어기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2010년 6월 노동부의 동일한 내용의 규약 시정 명령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시정 명령이 정당하다며 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전교조는 통보 하루 전인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 노조 통보가 오면 곧바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투쟁 방침을 밝혔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24일 통보와 관련해 긴급 회신을 내고 “모든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며 “단체협약 파기, 사무실 회수, 조합활동 위축, 재정 악화가 등이 염려된다. 일방적인 통보의 ‘법외노조’일지라도 불법노조도 비합법노조도 아니다. 시·도교육청 및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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