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은 ‘3차 가맹점주 상생협의회’를 갖고 가맹점주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기준 마련에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23일 열린 3차 세븐일레븐 상생협의회에서 점주측 대표들은 본사에 교섭단체 기준 수립을 촉구 했고, 본사는 곧 시행될 예정인 가맹사업법에 근거해 조속히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현재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단체가 복수로 있는 상황에서 내년 초 ‘점주단체 결성 및 협의’ 항목이 추가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될 것에 대한 대비다.
세븐일레븐은 일선점포 매출 활성화와 제도 개선, 가맹점주 복지 등을 대변할 교섭단체 구성 기준 수립을 위해 한국편의점협회와 각 편의점 브랜드 점주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편의점가맹사업자협의회 등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이르면 연내 기준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준인 세븐일레븐경영주협의회장은 “단체를 결성하고 본사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가맹점주 수익과 권익을 대변한다는 점에 우선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