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스포츠서울, 대표이사 고소 취하 소식에 연일 ‘급등세’

입력 2013-10-2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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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이 현 대표이사의 횡령혐의 고소를 고소인이 취하했다는 소식에 급등세다.

24일 오전 9시5분 현재 스포츠서울은 전일대비 12.60%(49원) 오른 438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2거래일 연속 상한가에 이은 급등세로 이날을 포함 4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2일 스포츠서울은 현 대표이사의 횡령혐의에 따른 피소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 재공시를 통해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방 검찰청에서 영등포 경찰서로 이관됐고 고소인이 21일 고소를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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