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스포츠서울, 대표이사 고소 취하 소식에 연일 ‘급등세’

입력 2013-10-24 09: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스포츠서울이 현 대표이사의 횡령혐의 고소를 고소인이 취하했다는 소식에 급등세다.

24일 오전 9시5분 현재 스포츠서울은 전일대비 12.60%(49원) 오른 438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2거래일 연속 상한가에 이은 급등세로 이날을 포함 4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2일 스포츠서울은 현 대표이사의 횡령혐의에 따른 피소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 재공시를 통해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방 검찰청에서 영등포 경찰서로 이관됐고 고소인이 21일 고소를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869,000
    • -1.57%
    • 이더리움
    • 2,875,000
    • -1.44%
    • 비트코인 캐시
    • 660,500
    • -0.38%
    • 리플
    • 1,989
    • -1.09%
    • 솔라나
    • 121,600
    • -2.33%
    • 에이다
    • 371
    • -2.62%
    • 트론
    • 424
    • +1.19%
    • 스텔라루멘
    • 220
    • -2.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90
    • -2.69%
    • 체인링크
    • 12,680
    • -2.39%
    • 샌드박스
    • 116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