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감사 청구…불필요한 송전탑 건설에 예산 낭비”

입력 2013-10-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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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감사 청구

(밀양 송전탑 서울대책회의)

밀양 송전탑 건설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청구됐다.

천주교인권위 등 230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밀양 송전탑 서울대책회의’와 ‘밀양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23일 “부산경남, 대구경북지역 등은 전력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많아 추가 송전선로가 필요없다”며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감사 청구서를 통해 밀양 송전탑 건설 사업의 △타당성 △밀양지역 선로 설계 적절성 △특수보상 적법성과 형평성 등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밀양 송전탑 대책회의 등에 따르면 2004년 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는 북경남~신충북~신안성까지 연결해 수도권까지 대용량 전기를 송전할 목적이었는데 현재는 수도권까지 연결 계획은 없다. 이에 따라 ‘신고리~북경남 765㎸ 송전선로’ 사업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밀양 송전탑 건설 역시 불필요하다.

서울대책회의는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공사가 타당성을 가지려면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지역이 전력소비지로서 전기를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야 하지만 이 지역은 2011년 기준 전기소비량보다 전력발전량이 166%, 139%로 높다”며 “수도권 전기를 공급할 이유가 아니라면 사실상 송전선로가 필요없는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8월2일 ‘송변전건설 특수보상 운영세칙’을 개정해 민원지역에 지역지원금을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는 국가정책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기존 시설 주민들과의 형평성, 지역공동체 파괴, 금본주의 만연, 민원 폭주 등의 이유로 시행하지 않았던 방법”이라며 “직접 보상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한전의 세칙만으로 (밀양 송전탑 지역 주민에게) 직접 보상을 가능하게 한 것은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게다가 울산 울주군 신고리원전 3호기에서 경남 창녕군 북경남변전소를 연결하는 송전선로의 노선은 주민거주지·경작지역 등을 피해가지도, 그렇다고 최단거리를 추구하지도 않는 불합리한 상태”라며 “과도한 건설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밀양 송전탑의 타당성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부적정한 정책 결정자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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