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YBM 한국토익위원회 공정위에 신고...취업시장서 독과점 지위 이용

입력 2013-10-2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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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접수, 시민단체, YBM 한국토익위원회 공정위에 신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청년유니온 등 시민단체가 YBM 한국토익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23일 서울 종로구 YBM 종로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익시험 운영과 관련해 YBM의 불공정행위가 만연해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 200만 명이 응시하는 토익시험이 청년층의 필수 '스펙'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이를 주관하는 YBM은 취업준비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다"며 "YBM은 과도하게 응시료를 인상하고 불합리한 환급규정을 강요하는 등 많은 응시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에 따르면 YBM 한국토익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와 3조(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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