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손실 회피한 상장사 대표 검찰 고발

입력 2013-10-2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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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것을 결정하고도 미리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상장사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23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M사의 대표이사 A씨를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씨는 지난 2011년 10월 법원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것을 결정하고 이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 7개 계좌에 보유한 회사 주식 175만3000주를 미리 팔아 약 6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주식의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 의무도 위반했다.

또한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5개 기업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렸다.

영성산업은 재고자산과 매출원가를 실제보다 높여 계상하는 방법으로 2008년부터 2011년에 걸쳐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렸다. 증선위는 이 회사에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내렸고, 대표이사를 해임권고했다.

HK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아 2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또한 증선위는 정기보고서와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한 씨티엘네트웍스에 증권 공모발행제한 6개월과 함께 과태료 125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비상교육은 주요사항보고서를 늦게 제출해 과징금 1180만원, 현대에이치씨엔은 주요사항보고서에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3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타 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제공 사실을 주석에 적지 않은 융진은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 지정 1년, 일해토건은 증권발행 제한 4개월과 감사인 지정 2년이 결정됐다.

유니티해운은 유형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을 주석에 표시하지 않아 증권발행제한 4개월과 감사인 지정 2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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