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3일 아라온테크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등을 통해 상장폐지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이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 결과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경우 법인의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23일 아라온테크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등을 통해 상장폐지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이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 결과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경우 법인의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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