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관리 강화한다

입력 2013-10-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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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과 관련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개편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중대한 규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형사처벌까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앞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승인하거나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고의적으로 기준에 미달하는 농가를 인증하거나 금품수수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한다. 또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인증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특별조사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한다.

인증업무 민간이양 계획도 잠정 연기하고, 인증기관 지정기준도 변경한다. 민간인증기관도 기업 등 영리위주 기관에서 사단법인, 대학 등 공공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가 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민간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소비자단체와 함께 특별조사를 시작하고 관련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친환경인증기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시작으로 관련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내년 6월 개정 법률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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