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단체계약 해지 쉬워진다

입력 2013-10-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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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블TV 단체계약 가입자에 대한 고지방식과 해지절차를 보다 쉽게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체계약이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케이블TV사업자)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와 체결하는 아날로그 케이블TV 공동수신계약이다. 올해 8월말 현재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 907만 중 단체가입자는 217만으로 약 24%를 차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5월말부터 6월까지 케이블TV사업자의 단체계약 실태점검(대전, 창원 등 5개 권역)을 통해 △단체 가입자가 계약 체결 시 또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내용을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해지신청을 관리사무소에서만 가능한 점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단체 가입자에게 연 2회 이상 우편, 요금고지서 등의 방식으로 단체계약의 내용, 요금부과 절차, 해지방법 등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또 단체계약 해지를 관리사무소 뿐만 아니라 케이블TV사업자에게도 직접 신청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케이블TV사업자가 개별세대로부터 단체계약 해지 신청을 받는 경우,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거쳐 과금이 즉시 중단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단체계약을 원하지 않는 개별세대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 단체계약 서비스 해지가 가능 하도록 한 것이다.

방통위는 “단체계약에 가입한 개별세대의 방송서비스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해 시청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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