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단체계약 해지 쉬워진다

입력 2013-10-23 11: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블TV 단체계약 가입자에 대한 고지방식과 해지절차를 보다 쉽게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체계약이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케이블TV사업자)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와 체결하는 아날로그 케이블TV 공동수신계약이다. 올해 8월말 현재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 907만 중 단체가입자는 217만으로 약 24%를 차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5월말부터 6월까지 케이블TV사업자의 단체계약 실태점검(대전, 창원 등 5개 권역)을 통해 △단체 가입자가 계약 체결 시 또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내용을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해지신청을 관리사무소에서만 가능한 점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단체 가입자에게 연 2회 이상 우편, 요금고지서 등의 방식으로 단체계약의 내용, 요금부과 절차, 해지방법 등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또 단체계약 해지를 관리사무소 뿐만 아니라 케이블TV사업자에게도 직접 신청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케이블TV사업자가 개별세대로부터 단체계약 해지 신청을 받는 경우,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거쳐 과금이 즉시 중단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단체계약을 원하지 않는 개별세대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 단체계약 서비스 해지가 가능 하도록 한 것이다.

방통위는 “단체계약에 가입한 개별세대의 방송서비스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해 시청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설계부터 생산까지…‘올 차이나’ 공급망 구축 박차 [궤도 오른 中반도체 굴기 ①]
  • 신학기 소비도 양극화...“비싼 가방은 백화점서” vs “소모성 학용품은 다이소에서”(르포)[K자 소비 올라탄 유통가]
  • 미쉐린 3스타 ‘밍글스’ 2년 연속 영예…안성재의 ‘모수’, 2스타 귀환[현장]
  • WBC 첫 경기 17년만 승리…다음은 한일전
  •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살인자의 첫인상
  • '미스트롯4' 이소나, 최종 1위 '진' 됐다⋯'선' 허찬미ㆍ'미' 홍성윤
  • 바이오 IPO 다시 움직인다…신약·의료기기·디지털헬스 상장 러시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10: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736,000
    • -2.3%
    • 이더리움
    • 3,037,000
    • -1.87%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0.15%
    • 리플
    • 2,057
    • -0.96%
    • 솔라나
    • 129,800
    • -1.29%
    • 에이다
    • 394
    • -1.75%
    • 트론
    • 418
    • +0%
    • 스텔라루멘
    • 230
    • -0.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00
    • -4.31%
    • 체인링크
    • 13,500
    • -0.3%
    • 샌드박스
    • 123
    • -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