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 이야기]자동차 사고 때 리스사의 법적책임

입력 2013-10-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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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ㆍKAIST 겸직 교수

최근 집보다 자동차를 가지려는 욕구가 강하다고 한다. 인터넷의 발달로, 이제 자동차는 집과 사무실의 대용수단으로도 각광을 받는다. 심지어 사무실 대용으로 차와 기사만을 가진 변호사도 영화에 등장한다. 또한 다양한 자동차 활용 형태에 따라 자동차금융도 전통적 자동차 할부금융에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형태의 리스금융을 거쳐 렌털이나 공유(sharing) 형태로 발전했다.

그중 법리적으로 복잡한 자동차리스 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리스회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리스회사가 자동차리스에서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 논란이 일 수 있다. 물론 사고유발자인 리스 이용자는 당연히 책임을 지겠지만. 단순한 금융회사에 불과한 리스회사에 그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할까?

이에 대해 법은 명확하게 해결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35조에 보면 ‘대여시설 이용자가 자동차의 시설대여 등을 받아 운행하면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를 적용할 때 시설 대여업자를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리스회사는 리스 이용자가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이는 리스의 특성에 따라 시설대여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가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상으로는 인적 사고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단지 물적 손해만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합목적적 해석에 의하면 인적 사고 발생 시 당연히 물적 사고도 동반될 것이므로, 만에 하나 물적 손해는 이와 다르게 해석한다면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비면책이라는 다소 황당한 해석이 나올 것이다. 따라서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이 조항에 의해 면책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일반 민법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즉 리스 이용자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해 리스회사가 별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와 그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리스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개입될 여지는 거의 없다. 따라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리스회사가 일반 민법 법리에 의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될 것이다.

따라서 리스 이용자의 자동차사고는 피해자가 해당 차량의 소유자로 등재된 리스회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리스회사로서는 이러한 점을 주장해 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리스회사로서는 만에 하나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 실제 차량을 운행한 리스 이용자에 대해 소송고지를 하면 된다. 소송고지제도란 소송경제적 측면에서 앞으로 구상권 등이 관련된 사항에서,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현재 계류적 소송 진행과정을 알려 이해관계인이 소송에 참가할 것을 촉구하고, 만에 하나 소송에 참가하지 않아도 추후에 해당 소송의 결과에 반하는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 고지는 리스회사의 추후 리스 이용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절차에서 편리함이 있다.

다만 위와 같이 자동차 사고 시 리스회사의 책임제한 규정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하다. 특히 리스 이용자가 보험에 제대로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했어도 특약위반 등의 사유로 면책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구제에 미흡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럴 때 피해자를 제대로 구제하려는 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이다. 즉 리스회사로 하여금 제대로 리스 이용자의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 특별계약 등의 준수의무 이행을 제대로 관리감독하도록 해 이를 게을리하면 그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역시 리스회사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범사회적 보험제도 도입 등 좀더 합리적인 제도적 보완책이 강구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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