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 의무채용 만29→34세로 확대

입력 2013-10-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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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016년까지 공공기관이 매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청년의 나이가 현행 만 15~29세에서 만 15~34세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 중에서 뽑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개정안은 청년의 나이를 시행령에서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했다.

그러나 취업 기회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30대 미취업자들이 잇따라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시행령을 바꿨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고용의무 적용 제외기관도 정했다.

△정원이 전년도에 비해 10% 이상 감축된 연도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으로 지정·설치 또는 설립된 연도의 경우 △고용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해 고시하는 전문 자격 또는 경력 기준에 맞는 사람을 해당 연도 고용인원의 70%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의무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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