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동양매직 상대 소송 취하

입력 2013-10-2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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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안마의자 브랜드 바디프랜드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제기했던 민사소송을 취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재범 바디프랜드 변호사(법무이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모 기업 동양을 비롯한 동양그룹 전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 승소한다고 해도 손해배상 청구액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데다, 동양매직의 홈쇼핑 방송도 현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해 소송을 21일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최근 동양매직의 홈쇼핑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즉시항고 역시 함께 취하했다”고 덧붙였다. 단,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양매직을 불공정 행위로 신고한 건은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그는 “법정관리 신청 사실을 알면서도 기업어음을 발행해 투자자들을 기망했던 최근의 행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셈”이라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기 위해 고객을 우롱하고 중소기업의 사정을 나 몰라라 하는 대기업의 행태를 만천하에 알렸다는 정도로 위안 삼고 소를 취하하고자 한다”며 입장을 설명했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지난 7월 동양매직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4년여에 걸쳐 바디프랜드가 축적해 온 안마의자 렌탈시스템의 모든 과정과 방식, 사업파트너와 서류양식까지 베껴 바디프랜드에 60억 상당의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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