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앞수표 방지 강화위해 새로운 수표 용지 도입

입력 2013-10-2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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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10만원, 50만원, 100만원권의 수표에 위·변조 방지 요소가 보강된다. 또한 내년 4월부터 10억원 이상 거액 수표는 전산으로 등록해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21일 금융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기앞수표 위·변조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24일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6개 은행과 공동으로 ‘금융 사고 예방대책 추진 T/F'를 구성했다. 이는 100억원대 자기앞수표 위변조 사건 등 대형 금융사고 발생했기 때문이다.

먼저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수표용지에 스며드는 특수잉크를 사용하는 등 물리적·화학적 위·변조를 방지하고 위·변조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기술요소를 강화한 새로운 수표용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새로운 수표용지는 금액이 적혀있지 않은 비정액 자기앞수표에 대해서는 오는 12월16일, 금액이 적힌 정액 자기앞수표에는 내년 4월1일부터 전 은행이 도입할 예정이다. 또 우정사업본부 등도 은행권과 보조를 맞춰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10억원 이상 거액 자기앞수표 발행시에는 수표 이미지를 전산등록하고 발행수표와 지급제시된 수표가 일치하는지 비교하는 시스템을 4월부터 구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교대상 시스템을 통해 발행당시 자기앞수표의 이미지와 지급제시된 자기앞수표 이미지를 비교해 위변조 여부를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며 “은행권은 제도개선을 통해 신용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위변조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은행의 신인도를 제고하고 이용자의 불안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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