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김영주 의원, 주택금융공사 건설업체 편법 특혜 지원 의혹

입력 2013-10-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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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가 특정건설업체에 대해 편법 특혜 지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기금형 건설자금보증 승인업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주택금융공사가 ㈜부영그룹에 편법으로 보증승인을 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부영그룹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924억원의 건설자금보증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었고, 12월 초, 부영그룹은 추가로 2561억에 해당하는 건설자금보증을 신청했다. 2012년 당시 동일기업 보증한도는 2795억원이었으나 2013년에는 1609억원으로 축소될 예정이었다. 따라서 2012년도 안에는 반드시 보증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기존에 승인받았던 금액과 추가로 신청한 금액을 합산을 하면 총3,485억원으로 보증한도를 초과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영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주택금융공사는 자체적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

검토보고서는 ‘기존에 승인 받았던 경북 경산 사업장 보증 749억원을 해지 하면 보증한도가 충족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주택금융공사는 부영그룹에 경남사업장 보증해지 조건으로 추가로 신청한 2561에 대해 조건부승인을 해줬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부영그룹은 지금까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 승인을 받은 5031억 중 68.5%에 해당하는 3448억원을 사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주택금융공사는 이와 관련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택금융공사는 보증지원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율도 파악 못하는 등 건설지급보증 관리체계가 허술해 특정기업에 보증이 집중되거나 편법적인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며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임대주택사업자에게 건설지급보증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하루 속히 허술한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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