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교통안전공단 부실 검사, 월미은하레일 부실 원인 제공”

입력 2013-10-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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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공단 책임 지적·관련자 문책 요구

교통안전공단의 부실 검사가 월미은하레일 부실시공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21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열린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월미은하레일이 총체적 부실시공으로 준공검사를 마쳤음에도 4년째 운행 하지 못하고 있는 데는 교통안전공단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월미은하레일의 설계안전도 검사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법률로 규정됐으나 공단이 자의적으로 유권해석, ‘적합’ 승인을 해줘 시공사(한신공영)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단이 2008년 5월과 12월 설계서 안전도 검사에서 수면위의 교량가설 시 양면으로부터 300mm이상 물건 추락 방지시설을 갖출 것이라고 한 ‘삭도궤도법 시행규칙 55조’ 규정에도 ‘밀폐형 차량설치로 물건추락 위험 없음’을 이유로 적합 판정을 해 시공사가 안전망 설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공단의 유권해석에도 운행차량 하부에 부착된 기계장치와 부품들이 7차례나 떨어져 국토부의 감사에서도 ‘안전망 설치’는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요건으로 지적 받았다.

또 2010년 3월 준공 검사에서도 수차례 시운전으로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함에도 ‘최소한’의 요건만을 점검한 후 ‘적합’판정을 해줘 부실시공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총체적인 부실공사를 준공 승인해줘 시공사에 엄청난 이득을 안겨주고 인천시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면서 “설계도 안전검사 및 준공검사를 부실하게 한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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