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국세청, 금품수수 직원에 검찰고발률 ‘0%’

입력 2013-10-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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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금품수수 징계 절반 이상은 실무직… 제식구감싸기식 처벌”

국세청이 직원들의 금품수수 사건을 적발하고도 검찰 고발조치 없이 내부징계로 갈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해도 21명의 금품수수 비리 직원에 가운데 검찰 고발한 이는 없었고 공직추방 이상의 중징계도 단 1명에 불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2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들어 9월까지 금품수수 비리로 적발한 직원 21명 가운데 절반 수준인 11명에 대해 견책조치만 했다.

감봉조치 받은 이는 2명, 정직 7명, 공직추방 1명뿐이었고 검찰 고발한 이는 없었다. 검찰 조사를 통해 적발된 국세청 직원들이 뇌물죄로 고발당하는 것과 달리 국세청은 자체 감사로 비리를 확인하고도 제식구감싸기 식의 미온적 처벌을 내렸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이들은 대부분 실무직급인 6,7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195명 가운데 91명이 6급으로 46%에 달했다. 7급은 62명으로 31%를 차지했고 5급 이상 22명, 8급 15명, 9급 5명이었다.

김 의원은 “지금과 같은 미온적 처벌로는 국세청 비리를 뿌리뽑을 수 없어 세무비리 근절을 위한 외부통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전체 금품수수 징계의 77%를 차지하는 6,7급에 대해선 보다 철저한 감찰과 사전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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