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대 주택금융공사(주금) 사장이 전세자금보증제도에 소득·주택규모·주택가격 등 지원 상한선을 두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서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자금보증제도가 10억원이 넘는 고액 전세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에 “문제 있다는 취지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한선 설정에 대해) 금융위와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주금의 전세자금보증제도는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대해 전세자금(총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 80%·소득의 1∼4배에서 부채의 25% 가량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보증해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