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한혜진 전 남편과 위자료 맞소송 패소

입력 2013-10-20 14: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수 한혜진 씨가 전 남편 김 모 씨와 위자료 청구 맞소송을 벌였지만, 두 사람 모두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은 “한혜진 씨와 전 남편 김 씨는 서로 이해하고 타협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사실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는 두 사람 모두 상대방에게 받을 수 없게된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000년에 결혼식을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다 2010년 결별했다.

한편 1985년 KBS 공채 11기 탤런트로 데뷔한 한혜진은 1990년 전영록이 만든 노래 ‘가슴 아픈 말 하지마’로 가수로 변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41,000
    • +0.52%
    • 이더리움
    • 2,662,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304,100
    • -0.1%
    • 리플
    • 1,512
    • -1.31%
    • 솔라나
    • 105,200
    • +0.48%
    • 에이다
    • 279
    • +0%
    • 트론
    • 467
    • -0.43%
    • 스텔라루멘
    • 236
    • -2.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90
    • -1.09%
    • 체인링크
    • 11,640
    • -0.17%
    • 샌드박스
    • 59.34
    • -1.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