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한혜진 전 남편과 위자료 맞소송 패소

입력 2013-10-20 14: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수 한혜진 씨가 전 남편 김 모 씨와 위자료 청구 맞소송을 벌였지만, 두 사람 모두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은 “한혜진 씨와 전 남편 김 씨는 서로 이해하고 타협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사실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는 두 사람 모두 상대방에게 받을 수 없게된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000년에 결혼식을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다 2010년 결별했다.

한편 1985년 KBS 공채 11기 탤런트로 데뷔한 한혜진은 1990년 전영록이 만든 노래 ‘가슴 아픈 말 하지마’로 가수로 변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123,000
    • +0.84%
    • 이더리움
    • 3,432,000
    • +0.97%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0%
    • 리플
    • 2,095
    • +0.48%
    • 솔라나
    • 137,600
    • +1.62%
    • 에이다
    • 402
    • +0.25%
    • 트론
    • 517
    • +0.19%
    • 스텔라루멘
    • 239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60
    • -0.46%
    • 체인링크
    • 15,370
    • +0.99%
    • 샌드박스
    • 119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