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 관급기관(한국수자원공사)과 거래 중단…4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력 2013-10-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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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산업은 18일 관급기관(한국수자원공사)과 거래가 중단됐다고 공시했다.

이번 거래 중단 내용은 오는 10월25일부터 2014년 2월24일까지 4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것이다.

거래중단금액은 지난해 관급공사 매출액의 4개월 환산금액인 2499억7150만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16.2%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항에 의거해 거래가 중단됐다”며 “4개월 동안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시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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