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금융거래정보 요구 남발 심하다

입력 2013-10-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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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98만건… 78%나 늘어

지난해 정부기관이 금융권에 요구한 금융거래정보 건수가 2010년에 비해 78.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에 따르면 정부기관이 금융기관에 요청한 금융거래요구정보 건수는 2010년 167만456건, 2011년 211만3045건(26.5%), 2012년 298만4198건(41.2%)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기관별로는 지난해 기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132만95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사기관 53만8514건, 국세청 38만550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0년 31만1232건, 2011년 54만4295건, 2012년 132만9518건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같은기간 국세청 또한 18만2680건, 24만5273건, 38만550건으로 연 10만건 안팎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거래정보 요구대상이 된 기관의 종류를 보면 은행이 98만77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림조합 59만1788건, 새마을금고 52만310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했음에도 제공되지 않은 경우가 10건 중 4건 내지 5건을 넘어 정보요구의 남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금융실명법에서는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거나 법원의 영장·제출명령이 있는 경우, 조세법률에 의한 과세자료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등에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실명제법을 위반해 거래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

한편 정부의 금융거래정보 남발 우려와 별도로 금융기관 자체에서 금융실명 확인의무를 위반하거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건수는 지난 4년7개월 동안 13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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