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뒷돈' 대우조선해양, 뒤늦게 대책… 구매 관련 직원 금융정보공개

입력 2013-10-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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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아웃제 대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대우조선해양이 부랴부랴 직원들의 기강 해이를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최근 자사 임직원들이 선박 자재 납품 대가로 수십업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18일 대우조선해양 관계자에 따르면 조만간 직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이 마련될 방침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협력업체와 접촉이 잦은 조달 부서등 민감한 직무 수행자들의 금융거래 정보를 공개하는 ‘민감 직무 수행자에 대한 금융정보 거래 공개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부정행위가 3번 적발되면 퇴사를 시켰던 ‘삼진 아웃제도’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도를 높인다. 이른 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실추된 회사의 신뢰도를 올리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업계에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서로 소속이 다른 임원급부터 말단 대리까지 연루된 회사 전반의 횡령사건에 대한 사전 감사나 감시가 부족했다는 이유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은 대우조선해양 전·현직 임직원들은 배임수재 혐의로 11명이 구속 기소하고 임원 2명과 부장 1명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납품업체 임직원은 6명이 구속, 10명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우조선 상무 A씨는 2008년 2월부터 지난 2월 사이 납품업체 4곳으로부터 1억4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이사 B씨는 비슷한 기간 도장 관련 납품업체 9곳으로부터 1억48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의 수사가 또 다른 임직원들의 추가 비리를 캐는 데 집중되면서 추가 비리 가능성도 남아있다.

업계 관계자는 “2006년 남상태(현 대우조선해양 자문역) 전 사장이 취임하자 회사의 몸집이 빠르게 커지면서 신규 사업 등을 통해 비리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았고, 당시 내부 감사 시스템이 미흡하거나 재구실을 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이 뒤늦게 서둘러 후속 대책을 마련하다 보니 미흡한 점도 있다. ‘민감직무 수행자에 대한 금융정보 거래 공개안’의 경우 금융정보공개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문제가 충돌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도 기준과 근거가 명확치 않을 경우 임직원들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이번 납품 비리로 물의를 빚고 있는 임직원들의 처벌 수위를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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