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치료비 중증질환자 70%, 4대 중증질환 혜택 소외”

입력 2013-10-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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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치료비 중증질환자의 10명 중 7명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2012년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는 고액 진료비 부담자 28만5867명 가운데 4대 중증질환(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질환)자는 8만8496명으로 전체의 30.9%에 그쳤다.

나머지 19만7371명(69.1%)은 4대 중증질환에는 속하지 않지만 치료비가 많이 드는 다른 중증질환자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구간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의 차액을 환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지난해 1인당 총진료비는 평균 1972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외에도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진료비까지 수백만∼수천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의원은 “4대 중증질환이 아닌 중증질환의 위중도나 경제적 부담이 4대 중증질환보다 낮다고 볼 수 없다”며 “환자 30%에 건보 재정 9조원을 쏟아 붓는 정책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올해 기준 500만원 이상 의료비 발생 환자의 53%가 4대 중증질환자이고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된 질환 중 4대 중증질환의 진료비가 이외 질환에 비해 약 2배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4대 중증질환은 본인부담률이 5~10%로 이외 질환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평균 본인부담은 이외 질환과 비슷하거나 심장, 뇌혈관질환은 오히려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지난 6월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에서도 4대 중증질환 외 상병에 대한 보장성 역시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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