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회생절차개시

입력 2013-10-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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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다음달 8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다음달 22일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다.

동양은 이와 함께 계열사인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시멘트에 대해서도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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