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우리금융 민영화 세금 6574억…세법개정 불발시 좌초 가능성

입력 2013-10-17 14: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가 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금융지주 민영화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경남·광주은행 매각과정에서 우리금융지주와 신설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인세 등의 부담 규모가 총 6574억원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경남·광주은행을 매각하며 6천574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경남·광주은행 세무상 시가를 지난해 말 기준 회계상 순자산가액으로 산출해 예상세액을 산출한 결과다.

이에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의 세제지원을 통한 세금면제방안이 없을 경우 이 같은 세금폭탄이 우리금융지주, 소액주주, 노조의 반발로 이어져 민영화의 큰 걸림돌이 될 것이란 입장을 국회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세제지원이 없으면 우리금융 이사회가 세금 부담 때문에 분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금융 주주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때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민영화가 추진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지주사 분할 후 각각 경남·광주은행을 각각 합병시키는 과정을 일종의 자산 양도거래로 보고 법인세를 매긴다.

지주사의 인적분할이 적격분할로 판단되면, 과세당국은 자산 양도에 따른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적격분할이란 분할 및 조직 신설이 단순 '조직체계의 변경'일 뿐, 기존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고 자산·부채를 승인하는 경우 세 부담을 면해주는 조치다.

그러나 인적분할은 출석 주주의 3분의 2, 발행주식 총수의 3분1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사항이어서 약 43%의 지분을 가진 소액주주 대부분이 반대하면 주총 통과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달 중 의원입법을 통해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시 발생하는 법인분할은 법인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822,000
    • +0.36%
    • 이더리움
    • 3,366,000
    • -0.3%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1.79%
    • 리플
    • 2,038
    • -0.39%
    • 솔라나
    • 123,800
    • -0.32%
    • 에이다
    • 367
    • +0.27%
    • 트론
    • 487
    • +0.62%
    • 스텔라루멘
    • 237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50
    • -1.01%
    • 체인링크
    • 13,580
    • -0.44%
    • 샌드박스
    • 108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