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우리금융 민영화 세금 6574억…세법개정 불발시 좌초 가능성

입력 2013-10-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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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금융지주 민영화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경남·광주은행 매각과정에서 우리금융지주와 신설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인세 등의 부담 규모가 총 6574억원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경남·광주은행을 매각하며 6천574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경남·광주은행 세무상 시가를 지난해 말 기준 회계상 순자산가액으로 산출해 예상세액을 산출한 결과다.

이에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의 세제지원을 통한 세금면제방안이 없을 경우 이 같은 세금폭탄이 우리금융지주, 소액주주, 노조의 반발로 이어져 민영화의 큰 걸림돌이 될 것이란 입장을 국회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세제지원이 없으면 우리금융 이사회가 세금 부담 때문에 분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금융 주주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때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민영화가 추진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지주사 분할 후 각각 경남·광주은행을 각각 합병시키는 과정을 일종의 자산 양도거래로 보고 법인세를 매긴다.

지주사의 인적분할이 적격분할로 판단되면, 과세당국은 자산 양도에 따른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적격분할이란 분할 및 조직 신설이 단순 '조직체계의 변경'일 뿐, 기존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고 자산·부채를 승인하는 경우 세 부담을 면해주는 조치다.

그러나 인적분할은 출석 주주의 3분의 2, 발행주식 총수의 3분1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사항이어서 약 43%의 지분을 가진 소액주주 대부분이 반대하면 주총 통과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달 중 의원입법을 통해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시 발생하는 법인분할은 법인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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