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7일 부실계열사의 회사채·기업어음(CP)을 팔지 못하도록 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시행일이 7월에서 10월로 늦춰지면서 동양그룹 개인투자자들의 CP 피해액이 27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환 민주당 의원의 “규정 개정 시행일이 3개월 늦어지는 동안 7300억원의 CP가 발행돼 피해액이 커졌다”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초대로 7월에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시행됐다면 당시 CP를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을 것”이라며 “시행일이 3개월 늦어져 전체적으로 피해액이 2700억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