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신제윤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시행 3개월 늦춰 CP 피해액 2700억 줄어”

입력 2013-10-17 13: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7일 부실계열사의 회사채·기업어음(CP)을 팔지 못하도록 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시행일이 7월에서 10월로 늦춰지면서 동양그룹 개인투자자들의 CP 피해액이 27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환 민주당 의원의 “규정 개정 시행일이 3개월 늦어지는 동안 7300억원의 CP가 발행돼 피해액이 커졌다”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초대로 7월에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시행됐다면 당시 CP를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을 것”이라며 “시행일이 3개월 늦어져 전체적으로 피해액이 2700억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연준, 2회 연속 금리 동결...“중동 상황 불확실”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뉴욕증시, 금리동결에 유가 급등까지 겹치며 하락 마감…나스닥 1.46%↓
  •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 분류기준 선명해졌다…한국 2단계 입법도 ‘자산 구분’ 힘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①]
  • 단독 투자+교육+인프라 결합⋯지역 살리기 판이 바뀐다 [지방시대, 기업 선투자의 힘]
  • ‘K패션 대표 캐주얼’ 에잇세컨즈, 삼성패션 역량에 ‘Z세대 감도’ 더하기[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④]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10:0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575,000
    • -3.28%
    • 이더리움
    • 3,261,000
    • -5.09%
    • 비트코인 캐시
    • 676,500
    • -2.73%
    • 리플
    • 2,171
    • -3.25%
    • 솔라나
    • 133,900
    • -4.22%
    • 에이다
    • 405
    • -4.93%
    • 트론
    • 451
    • -1.1%
    • 스텔라루멘
    • 250
    • -2.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00
    • -3.54%
    • 체인링크
    • 13,680
    • -5.79%
    • 샌드박스
    • 124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